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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전 통지서는 그간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주간 수령이 어렵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 통지서 확인이 늦어지면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적용되는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한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사전 통지를 발송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날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통지를 진행한다. 발송 후 7일 안에 본인 인증과 열람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통지 누락을 막는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을 넓혀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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