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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소득가구 자립지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입력 2026-03-06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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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가입 가능한 소득 인정액은 월 102만5천695원 이하이며, 총 근로·사업소득은 61만5천417원 이상이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하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통장 유지가 가능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 급여 수급을 종료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3월 13일까지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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