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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0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여러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해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그림을 전달하긴 했으나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할 만큼 특검의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전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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