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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피해 권리구제 지원…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입력 2026-03-05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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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 9곳을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동부 지정 전문 상담기관이다.


고용평등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연계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대표지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해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고용평등상담관과 상담 및 사건처리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과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평등상담실 선정 현황 및 상담 방법 등 안내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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