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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도 무산

입력 2026-03-05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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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시까지 기한…'감치 15일'도 기한 지나 집행 못 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3개월 뒤인 이날 0시까지였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앞서 권 변호사에 대해 선고된 감치 15일도 집행 기한이 지나 무산된 바 있다.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변호사는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집행을 예고한 법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그러나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 변호사의 감치 15일 선고에 대한 집행 기한은 지난달 19일까지였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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