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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세영 기자 =18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이 배편에서 하선하고 있다. 2025.12.18. sev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영주귀국 지원 대상 사할린 동포는 234명이다.
지원 대상은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와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되어, 자녀 전체가 동반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사할린 동포의 경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동반가족은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영주 귀국 희망자는 4월 30일까지 재외 공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하면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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