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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6.3.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안내해 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판단원칙 등을 설명했다.
중노위에서는 교섭대표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가이드를 안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초기인 만큼,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 모두가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니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중노위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지원하고자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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