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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오는 17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등록 절차 등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 15만원이 매달 지급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같은 금액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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