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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 지난해 285건으로, 2년 새 42.5% 늘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다. 번역,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고, 본국을 재방문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구는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과 함께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설명한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로 돼 있는 주민이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국제 혼인신고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피는 '섬김행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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