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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국립대 증원 상한 50→100%로 ↑…대학별 배정 단계서 최종결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6.2.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비(非)서울권 국립·소규모 인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 증원안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 양성, 소규모 의대 교육여건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50%선에서 논의되던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 증원율 상한은 최종적으로 100%까지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인 2027년도에는 전체의 80%가량인 490명을 증원하고, 이후 613명으로 규모를 키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0 uwg806@yna.co.kr
보정심은 증원 인원이 전원 지역의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증원 필요 인원을 9개 도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했다.
이와 함께 단순 배분 시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2024·2025 두 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의대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규모별 증원율 상한(20∼100%)을 적용했다.
정원이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의 이번 증원율은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3곳)는 100% 증원이 허용됐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은 20%, 50명 미만은 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보정심은 지난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 등과 국립대 역할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번 배분안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보정심에서 검토되던 증원 상한 적용안은 '50명 미만 국립대 50%'이었으나 이날 최종안에서는 100%로 늘어났다.
증원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613명 기준)은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이다.
다만 복지부는 각 학교의 교육 여건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에서 최종 판단이 필요하므로,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만 상한선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6.2.10 uwg806@yna.co.kr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별 세부 의대 정원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대 총정원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 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으나 복지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변경돼야 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정원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각 대학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4월 말까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이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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