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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부·기후부 차관 빠지고 민간위원 2명 추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사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줄고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조정위원회는 상반기 중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줄고, 그 대신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된다.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의도다.
기존 정부위원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이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차관급 정부위원이 남는다.
또 개정 시행령에서는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총 20개 직종으로, 2024년 12월 기준 약 257만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등 직역 갈등과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개정 시행령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분야에서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인력 등을 위원의 자격으로 정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 내에는 의료행위, 약무·의료기기, 의료기술, 보건관리 등을 주제로 한 분과위원회 6개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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