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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입력 2026-02-06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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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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