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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역설…'일부 공영제' 주장엔 "불합리" 일축
전문가들도 "이동권 보장" 공감…서울시, 국회와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동욱 최고위원과 서울시가 주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상황에도 필수 운송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시내버스가 공공서비스로 기능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오 시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핵심은 어떤 제도 아래서든 시민의 일상을 지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 제도를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조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도시철도는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시내 대중교통의 두 축 가운데 하나는 제도가 갖춰진 것과 달리 다른 하나인 시내버스는 공백 상태인 것"이라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역할은 서로 같은데, 책임 비중에 간극이 있는 것을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버스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도시철도가 촘촘한 서울에서도 이 정도라면, 그마저 없는 지역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서울시가 주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scoop@yna.co.kr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갈등으로 지난달 13∼14일 역대 최장인 2일 동안 파업했다.
전체 7천여대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첫날 운행률이 6.8%에 그치면서 강추위 속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임에도 지하철과 달리 전원 파업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마찬가지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도 동참했다.
반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이라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얼마 전 전국 시도가 모여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할 때 경기도에서 '우리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제안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김 지사가 최근 정반대의 말씀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김 지사의 발언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인해 노사 협상보다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기 쉽고,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도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만 공공버스를 도입하는 식으로 준공영제 개편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흑자 노선은 민영이 운영하고 적자 노선은 공영이 떠안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공영제로 전환하면 초기 비용만 2조1천억원 넘는 막대한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인건비 등 매년 부담이 추가된다"며 "그 부담은 요금으로 시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달 15일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삼진 그린코리아포럼 운영위원장은 "노동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도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이 자유롭게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네덜란드뿐"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파업권 보장과 시민 이동권 보호 사이 균형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지하철 사각지대를 메우고 새벽을 여는 노동자의 발이 되는 교통복지의 핵심 요소"라며 "준공영제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가장 선명하고 간결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역시 "시내버스는 공공요금으로 운영되고 준공영제를 통해 사실상 공공서비스로 기능하지만, 상응하는 책임성과 통제 장치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이뤄진다면 시민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와 협력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버스 파업 당시 당장 필요한 것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이런 일이 있을 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문제를 완비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지를 모아 시민의 이동권이 더 잘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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