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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비용 지원…최대 180만원

입력 2026-02-0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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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대상…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 등 업무 관리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달부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등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료를 연 최대 18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HR플랫폼은 급여 정산 및 출퇴근 기록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스마트폰, PC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사업장이나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HR플랫폼 이용료 지원 사업에는 1천162개소가 참여했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70% 이상이다.


이용료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HR플랫폼을 활용해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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