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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입력 2026-01-30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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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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