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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기관 신규임용·승진 공무원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입력 2026-01-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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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본 교육에서 '적극행정' 교육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만 신규 임용자·승진자 대상으로 진행됐던 적극행정 교육이 앞으로는 모든 정부 기관에서 시행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기존의 일반 강사단에 더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 강사단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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