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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2심도 벌금

입력 2026-01-29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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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2024년 2월 권씨와 태가비엠 법인, 관계자 등에게 벌금 200만∼1천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씨 등이 노조 설립 동향 파악, 발대식 저지, 탈퇴 종용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모해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실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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