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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가구에 24개월 미만 영아 기저귀 비용 지원

입력 2026-01-15 0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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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기저귀 구매비용 9만원을 매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까지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원 지원한다.




도봉구청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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