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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00세 어르신·부양가족에 장수축하금·효행수당

입력 2026-01-14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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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올해도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장수축하금과 효행수당 제도를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상자는 30명이다.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효행수당은 연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다. 단, 피부양자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청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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