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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택시 승객이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약 한 달 뒤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 오조작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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