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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부시장서 현금 1천600만원 훔쳐 달아난 60대 영장

입력 2026-01-07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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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 B(80대)씨의 점포에서 현금 1천6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수익금을 점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A씨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액수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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