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 동국대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입력 2026-01-06 13:58:4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동국대학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국대 교수가 징계받았다.



6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A 교수는 지난달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기간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다.


앞서 이 학과 1∼3대 학생회는 작년 11월 20일 학내 게시판에 A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A 교수는 2023년 12월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제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는 지난해 초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인·피신고인 조사,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hyun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08 0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