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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 재건축 본격화…도봉구, 조합설립인가 처리

입력 2026-01-06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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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쌍문3동 쌍문한양1차아파트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이어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후 가장 빠르게 조합설립이 이뤄진 단지 중 하나"라며 "시·구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앞으로 이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공급 예정 규모는 최고 40층 이하, 1천158세대다.


오언석 구청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쌍문한양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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