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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규제 강화해야"

입력 2025-03-24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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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민원주의보' 발령…3년간 산불민원의 45%가 3∼5월에 집중




사흘째 이어지는 울산 울주군 산불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2025.3.24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산불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8천13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전체 민원의 44.6%(3천628건)가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산불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 신고자 포상 및 민간 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올해 2월 수집된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건으로 지난 1월 대비 1.5%, 작년 2월 대비 3.1% 각각 감소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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