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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상향 조정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 특별위원회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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