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3만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 교육 대상자들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119 구조대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행안부는 작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나 고장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한 바 있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안전 종사자들이 현장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