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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 내달 25일 첫 재판

입력 2025-03-13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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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재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이 이첩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대기업 임원을 통해 가족·지인과 함께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 등을 바탕으로 같은 달 검찰에 이 검사를 고발했다.


한편 국회는 같은 해 12월 1일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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