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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 가능해진다.

입력 2025-03-13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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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자체 간 상호 합의 전제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 혜택…회계부정 처벌 근거도 마련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으면 소속 지방공기업들이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예컨대 A지자체의 공기업은 A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사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A지자체와 B지자체가 합의만 한다면 A지자체 공기업이 B지자체 관할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 시 개정법의 적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업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그간 민간 사업자가 수행했던 도서 지역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이다.


개정법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신설·운영, 지방공기업 회계 부정 처벌 근거 신설, 사업별 예산제 도입 등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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