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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근절" 코레일,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 운영

입력 2025-03-12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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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주말·연휴 불시 점검…최대 30배 부가 운임 징수




코레일 대전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은 KTX와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과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 기간 등에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과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성열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들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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