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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효율적 업무 추진 지원…기구정원규정 입법예고

입력 2025-03-12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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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중간 관리 기구 설치해 업무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서울=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2023.3.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자체 및 지방4대협의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조직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작년 11월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엔 정원이나 하부기구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과 경기의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지역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해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 기준 상한을 확대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나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이나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해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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