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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간담회서 '하늘이법' 등 현안 논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최근 교육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해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하늘이법'(가칭)의 효율적 법안 마련,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등에 대해 대화하고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우선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고 관련 책임으로 초등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지나친 학생 안전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번 사안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위기 교사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미등록 이주학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학생이란 입국 후에 비자가 만료돼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거나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을 뜻한다.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이주학생은 1천370여명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 요청 등에 합의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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