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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025.3.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다혜 기자 =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7일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검토해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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