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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3천400억 조기변제 허가

입력 2025-03-07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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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일 회생절차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3.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상거래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7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신청한 조기변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총 3천457억원 상당이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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