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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노사문화 확산…'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접수

입력 2025-03-06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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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포스터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을 받고,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 우대도 받는다.


최근 3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7∼8월 '노사문화 대상(大賞)'에도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 또는 대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nosa.or.kr)에서 신청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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