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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기업 89곳 적발…5천여명 직원 임금·퇴직금 체불

입력 2025-03-05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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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체불임금 53억원 즉시 청산…청산 의지 없는 13곳은 사법처리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 및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추린 상습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가 직원 5천692명의 임금 총 144억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이 중 75개소, 2천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특히 이 중 일부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등 상습체불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한다.


특히 올해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진행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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