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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보장 활동 인정…이적단체 해당하지 않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30여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들은 1988년 '이적단체'인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장기 파업 농성 투쟁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 도중 검사도 인노회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다른 회원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이적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한 문건에 대해선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불법 체포된 상황에서 문건 또한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문건을 A씨와 B씨가 소지했다거나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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