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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확정된 논문 저자에 원고료 최대 20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학술지 '권익'에 게재할 논문 원고를 공모한다.
논문의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 처리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과거 행정심판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 사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다.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올해 권익은 논문 모집, 심사, 편집을 거쳐 10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앞서 권익은 부패 방지 분야의 자유로운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창간돼 지난해 11월 창간호를 발간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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