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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명 모두 교체…재판부 변경시 '공판 갱신' 간소화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도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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