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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에 보증잔액 있어도 서울신보 추가보증 해준다

입력 2025-03-03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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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태는 생활밀착 규제철폐 10건 추가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제한 완화 등 활발한 영업활동 지원




오세훈 시장,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 청사에서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2.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외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계약 때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3일 추가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천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서울신보에서 4천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그동안 신용보증 규정상 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을 중복 보증 제한기업으로 정의해왔으나, 재단은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왔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58호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옥외 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자율성·다양성↑


59∼61호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뼈대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는 간판 바탕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런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할 방침이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이다.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61호는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 청년통장 지역할당 선발방식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시는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후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이다.


마지막 규제철폐 63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 국민 불편 완화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적극 건의


이밖에 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저류조 등 방재시설을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연예인, 배우, 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자 요건 완화'도 건의하기로 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시 부과하는 범칙금을 사회·경제적 약자에 한해 일시납에서 분할납부로 바꾸는 법령 개정, 건설기계 소유법인의 등록사항 신고 의무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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