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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 요구' 서울교육청 시위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입력 2025-03-02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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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율립 기자 =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구창규 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피의사실은 소명됐다면서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 회원들은 A학교 교사 지혜복씨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해임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교육청 부지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가 지씨 등 23명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21명을 석방하고 지씨와 이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씨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인권단체 바람 측은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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