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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자영업 고용보험 지원

입력 2025-03-02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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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24만원 추가적립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납부 보험료 20% 환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복리 이자를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등급별로 50∼80%의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의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정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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