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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돈봉투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입력 2025-02-27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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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가 회수한 돈봉투

[충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당선을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매수·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처하겠다"며 "다만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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