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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앞 인도 돌진한 승용차…검사해보니 '약물운전'

입력 2025-02-27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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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강남경찰서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세워져 있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10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수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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