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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일절 천안 폭주현장 실시간 방송 예고한 10대 2명 조사

입력 2025-02-26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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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행위 관련 방송, 영상 SNS 업로드·공지, 범죄 방조로 규정




'또 왔구나'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천안시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일대가 오토바이 폭주족들로 어수선하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반복돼온 삼일절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단속을 예고한 충남 경찰이 누리소통망(SNS)에 퍼지는 폭주 행위 관련 게시글을 겨냥한 조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내달 1일 천안지역 폭주 행위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하겠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린 10대 2명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을 공동위험 행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폭주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비용,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자들을 향한 격려나 조언 역시 정신적 방조로 보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폭주 시간과 장소 공지, 경찰 단속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실시간 영상 촬영과 방송 등으로 폭주 행위를 독려하면 방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삼일절 휴일 폭주족 단속에 교통·지역 경찰 인력 400여명과 순찰차 등 장비 100여대를 사전 배치하는 등 천안 아산 지역 순찰과 단속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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