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관세법 위반 혐의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사전에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의 관세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 의무자 자체가 아닌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입 경위, 실제 수입과 통관 절차에 관여한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