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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 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위탁 사무처리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만 재위탁하도록 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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