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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신고에 무면허 들통…경찰, 60대 운전자 영장

입력 2025-02-25 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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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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