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요양시설 대표도 유급휴가 사용'…건보공단,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5-02-21 12:00: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기요양 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세부사항 개정에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올해 6월까지 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 휴가 일수를 검토해, 12월까지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jung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