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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 외 배석판사 2명은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판사도 모두 교체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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