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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참고인 조사…경찰과 별개로 비상계엄 수사 관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차장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환조사도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조사에 출석한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3일 신청한 영장은 혐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더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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